법률비용보험으로 법의 문턱 낮추는 일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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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보험으로 법의 문턱 낮추는 일에 앞장
  • 송재호 이사
  • 승인 2012.05.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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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 받으리라 기대

예로부터 한국 사회는 온정주의 성향이 강해 소송을 기피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날로 각박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법률적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 연감에 따르면 2010년 총 17만 4,000여 건이 법원에 접수됐고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68.2%, 형사사건이 28.2%를 차지했다. 민사사건은 일상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이 점차 일반인의 삶에 밀착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막상 법정에 들어서려면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법정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은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움츠려든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5,100명으로 미국(268명), 영국(394명), 독일(560명) 등 법률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게다가 수임료 책정의 뚜렷한 기준이 없고 비용도 매우 높다.

따라서 법률지식이나 소송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법률 대리인을 활용할 수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다고 재판을 받지 못하거나 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우리나라는 보통 분쟁이 발생해 소송에 임박하거나 필요가 있는 순간에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법률보험 가입을 통해 마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시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듯 보험가입자가 분쟁에 휘말린 순간부터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주)DAS법률비용보험(http://www.das.co.kr/최홍명 대표/이하 DAS)은 법률보험 상품을 통해 일반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DAS가 취급하는 법률보험이란 개인이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권리침해가 발생해 법정분쟁이 불가피할 때, 이에 맞는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무엇보다 이 상품은 서민들의 큰 부담이었던 법률 자문료,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감정비용 등 모든 법률비용을 지원해준다.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법적대응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보험 가입 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고객은 해당 사고 유형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우리 회사의 제휴 변호사 가운데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분쟁해결이 가능하지요.”

합리적 비용의 전문화된 서비스

한국 소비자들에게 법률비용보험은 아직 생소하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법률 선진국의 경우 법익 침해에 대비한 법률비용보험 제도가 정착한 지 오래다. 특히 유럽의 법률보험시장 규모는 2009년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약 70억 유로(12조 1,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사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을 받는 일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이제 한국도 유럽처럼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DAS의 법률비용보험 상품은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나뉘며 가족생활 관련 법률비용, 도로교통사고 관련 법률비용, 세무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 관련 비용, 사업관련 건물·토지에 관한 법률 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 일반인들이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홈 리걸 케어’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리걸 캐어’ 등의 패키지 상품도 출시한 상태다.
최홍명 대표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만해 있다.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번거로운 절차와 고비용으로 인해 법원 문턱 앞에서 주저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DAS의 보험 상품에 눈 돌려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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