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포획금지 기간(5월 11일 ∼ 7월 31일), 금지체중(20g 이하)

[시사매거진] 전라북도는 최근 레저인구의 획기적인 증가에 따라 급증한 낚시 어선과 연안허가 어선 간 어업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꾸미 어획과 관련한 분쟁이, 주꾸미를 포획하는 제한 규정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주꾸미는 봄철 보양식의 대표 어종이었으나 어획량의 급감으로 낚시어선과 연안허가 어선 간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주꾸미를 포함한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체중 신설 및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주꾸미의 경우 “포획 금지기간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로, 포획 금지체중을 20그램 이하로 신설”하고, 갈치,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조정한다.
금번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감소하고 있는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매년 주꾸미 치어를 생산하여 도내 연안에 방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2∼2016) 주꾸미 치어 172만 마리를 방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주꾸미 자원이 회복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길 바란다”면서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앞으로도 바다 숲, 종묘방류 등 다양한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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