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이상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시간에 동주민센터에 정기 방문, 무료법률상담

[시사매거진] 종로구가 5월부터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보다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마다'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이란 동별로 매월 1회 이상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시간에 동주민센터에 정기 방문하여, 주민들로 편리하게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주민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언제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보다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지만 거주 지역 상담 일정과 맞지 않아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동별로 운영 요일을 다양화하여 타 지역 동주민센터에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별 운영 현황을 보면 ▲주 1회 운영하는 동이 삼청동 등 2개 동 ▲월3회 운영하는 동이 종로1-4가동 등 1개 동 ▲월2회 운영하는 동이 사직동 등 2개 동 ▲월1회 운영하는 동이 가회동 등 9개 동이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마을변호사 상담을 전동에서 실시했으나, 해당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불편함과 1∼2건의 상담을 위해서 현업 변호사가 동주민센터를 수시로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종로구 관내 마을변호사의 상담실적은 총 125건, 월평균 13.8건으로 동별로 월 1건에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반면 지난해부터 ‘마을 변호사 정기상담 날‘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교남동 과 숭인1동의 경우, 상담 실적이 월평균 2∼6건으로 타동의 평균 상담실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종로구는 ‘마을 변호사 정기상담 날‘을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이번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 확대 시행을 통해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사전에 상담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지정된 시간에 보다 편안하게 상담을 받음으로써 마을변호사와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추후 주민들의 상담수요가 늘어나면 수요에 맞추어 정기상담 횟수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종로구는 마을변호사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를 지원해주는 법률홈닥터 ▲국세,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과세불복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종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5명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법령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해주는 건축민원상담관 등 다양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들께서 생활 속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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