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 시장퇴출과 부당이익금 환수 등 조치

이번 조사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전파교육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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