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얼굴, ‘간판’의 변신을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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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얼굴, ‘간판’의 변신을 주목하자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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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5000여개 정비 완료, 가독성 높이고 LED간판으로 에너지 절약효과도 기대
▲ 공항대로 간판정비 모습

[시사매거진] 양천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간판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 개선작업을 해오고 있다. 구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항대로 572∼530 구간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18개 건물, 111개 업소, 301개 간판이 대상이다.

지난 2009년부터 간판개선 사업을 시작한 구는 8년간 신정네거리에서 남부지방법원을 지나 목동역에 이르는 신월로 및 목동로, 가로공원로, 중앙로 주변의 불법간판 5000여개 정비를 완료했다.

주민, 건물주, 점포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간판개선주민위원회’도 구성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간판 디자인에 대해 영업주와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간판 설치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의 광고물을 정비하고 업소당 1개 간판과 연립 형태의 돌출간판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시각공해를 최소화 하고, 가독성을 높여 업소별 간판을 식별하기 쉽도록 나란히 배치하는 디자인을 고려중이다. 에너지 절약도 고려, LED간판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용화 건설교통국장은 “어지럽게 난립한 간판들은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켜 광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잘 정돈된 간판은 고객에게 호감을 주며 더불어 도시 미관도 높일 수 있으니 해당 구간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하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의 아름다운 양천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판을 설치할 때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아 제작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간판은 수시 단속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LED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2620-36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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