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무회계/전진숙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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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무회계/전진숙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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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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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들려주는 연말정산 이모저모
의료비 지출은 전액 공제, 현금영수증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이익

열린세무회계는 각종 세무 상담은 물론, 세무대리(기장&신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업무, 법인설립(전환)업무, 조세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사업내용에 적합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세무사다.
아는 만큼 이익을 본다는 연말정산. 이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2005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꼭 알아야 할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근로소득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매해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어 이 시기만 되면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을 정도다. 2005년에 바뀐 연말 정산 중 주요내용,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종존 총 급여의 10%초과 금액 중 20%였다면 올해에는 15%초과 금액 중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도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둘째, 장애인 추가공제가 종전 1인당 연 100만원이었다면 1인당 200만원으로 바뀌었으며, 셋째, 근로자 표준공제액이 60만원이었던 것이 100만원으로 계정되었다. 넷째, 소득세 세율이 종전에 9~36%였던 것이 각 새율구간별로 1%씩 인하해 8~35%로 계정되었다. 다섯째, 교육비공제대상이 종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초?중?고?대학수업료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비용이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한 기본상식
신용카드 사용액은 11월 말 사용분까지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필요한 구매는 가급적 11월 말까지 하는 게 좋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과 합산 계산함으로 현금영수증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특히 2005년까지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중 공제를 허용함으로 의료비는 최대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이익이다. 소득공제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장기주택마련의 경우 300만원까지, 연금신탁은 240만원까지, 장기주택자금 대출이자는 1,000만원까지, 장애인 전용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알아두면 편린한 연말정산 공제항목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등 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 가능하며 암, 중풍 등 중병환자와 장애인도 공제 대항에 포함된다. 특히 라식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지출은 전액 공제 받는 사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한 같인 사는 동생, 처람, 처제 등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혼인, 장례, 이사비 공제 등) /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과세표준(×)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 또는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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