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충북 괴산군이 지방세 환급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5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666건, 2,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환급안내문의 발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미정리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차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액에 충당을 검토하고 있다.
군 주영서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 징수팀(830-33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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