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연착륙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6월말 확정해 금년말 시행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년까지 적용되고, ’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국으로서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해, 2021년부터 全보험사에 차질없이 도입할 계획이다.
IFRS17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장점이다. 또한, 수입보험료 등 양적 규모 중심에서 보험회사의 장기 회사가치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되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가기준인 현행 보험권 리스크 감독제도를 시가평가 체계에 상응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 중 도입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실무작업반에서 IFRS17 연착륙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RBC비율 신뢰수준 상향(95%→99%) 등, 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 제도개선 과제도 원활히 추진한다.
IFRS17 시행 전 선제적 대비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6월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방안 확정, 하반기 규정개정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확대한다.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회계 정립, 내부모형 승인제도,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 과제도 함께 검토·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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