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한 주택은 재심의 거쳐 6월26일 조정 공시

[시사매거진] 중구는 지난 달 공시된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단독주택 5천380호에 대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팩스·우편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는 한편 이의신청자에게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구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2만7천36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로 신속하게 전송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 세무1과 과표팀(☎ 3396-5150, 5151∼2, 5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여러 행정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중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개별단독주택 가격 변동율은 5.59%로 전년도 6.37%보다 0.78%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 공시된 주택 중 장충동1가 모처의 단독주택 가격은 134억원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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