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상태바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18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소득세(국세)와 동시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
▲ 서울시청

[시사매거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①항에 따라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납부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 운영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 적용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2,297억원으로, 이중 법인분 1조 5,417억원, 개인분 1조 243억원, 특별징수분 1조 6,637억원이다. 이는 2017년 지방세 세입예산(15조5,553억 원)의 약27.19% 이다.

2016년 확정신고·납부 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5만7천 건, 금액은 5,275억원으로 2016년도 지방소득세 예산(약 4조 1,311억원)의 12.7%, 지방세 세입예산(14조 1,257억원)의 3.7%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강남구(1,341억, 25.4%) 〉 서초구(848억, 16%) 〉 송파구(400억, 7.5%) 〉 용산구(395억, 7.4%) 〉 양천구(258억, 4.8%) 순으로 높았다.

신고·납부세액 평균은 약 946천원이며, 천만원 이상은 8,593여명, 금액은 2,499억원으로 전체 건수(55만 7천건)의 1.5%, 전체 금액(5,275억원)의 47.3%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5,576명)가 전체세액의 40.7%인 총2,149억을 납부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3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납세자 수는 남성 341천명(61.3%)으로 여성 216천명(3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537억,29.1%) 40대(1,295억,24.5%), 60대(1,124억,21.3%), 70대 이상(737억,13.9%)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 임출빈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납부 집중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홈택스 접속→②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