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으며 대상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등 4종이 해당된다.
이번?신용카드?자동납부는 개인과 법인 모두가 가능하며,?비씨(BC),?삼성,?전북,?현대,?롯데,?신한,?제주,?하나,?NH카드로?신청할?수?있으며?향후?가능한?카드사는?더?늘어날?예정이다.
납부 희망자는 사천시 세무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석문 세무과장은“이번 제도의 시행은 납세자들이 자동이체 통장 잔액부족으로 미출금돼 체납을 방지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세자 편의까지 제사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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