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사건’ 일부 부유층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태바
‘상속·증여 사건’ 일부 부유층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 송재호 이사
  • 승인 2012.04.0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1기생 졸업 이후 전문화 양상으로 재편되는 법조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출발했던 ‘로스쿨’이 지난 달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로스쿨제도는 지난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양한 학부 졸업자들을 법조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로써 상위 1%의 특수전문직으로 분류되었던 법조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고급 실업자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비싸며,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법조계의 재편 불가피할 듯

로스쿨을 통한 신임 변호사들의 대거 유입은 우리 법조계 전반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대목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대신 다수의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화 현상 덕분에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효율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 기타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그만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또한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이 폭이 넓어지고, 각 법인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짐에 따라 법률 서비스 비용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부실 법무법인, 혹은 역량과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다수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입소문이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 무조건 사건을 의뢰하는 ‘묻지마 변호’가 성행했다면 향후에는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각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토해 직접 의뢰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홍 대표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한중에선 이 같은 법률 서비스가 오롯이 실현되고 있다. 한중은 1998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전문화, 다양화를 이뤄 현재 4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중견 법무법인으로 성장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 등 다양하고 역량 있는 구성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으로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아도 의뢰인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서초동 주사무소, 중국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미국·캐나다 업무를 하는 역삼동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봉사와 고객 만족이라는 두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법률사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차고 깔끔한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홍 대표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에 있어서 규모와 효율이 정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것. 관건은 해당 법무법인이 얼마나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느냐다. 그가 몸담고 있는 한중을 예로 들자면, 우선 전문변호사들 구성된 각각의 팀으로 조직을 세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팀 및 사건별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획기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부르고 있다.

사건이 접수된 후 해당 전문팀에 배정되면 상담부터 소송,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사건변호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이고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다. 한중이 소비자 불만족에서 자유로운 것도 이러한 시스템 덕분이다. 현재 한중에서 운영 중인 전문팀은 민사팀, 상사팀, 가사팀, 형사팀, 국제업무팀으로 나눠 사건을 담당하며 부속연구소로 상속문제연구소 등이다.
“판결문이 나온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대비까지 갖춰지는 순간이 바로 사건의 종결 시점으로 봅니다.”
과거 법조계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사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시스템 법률 서비스’의 등장은 향후 법률 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상속문제는 자신 있습니다”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미 국내 최고의 상속·증여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법조계 유명인사다. 1998년 현재의 법무법인 한중을 설립한 이후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민대 겸임교수, 보건복지부·경기도시공사·용산구·ABC상사·용산전자상가 등 다수 기관, 회사에 대한 고문변호사, 상속·증여·조세 부분에 관한 많은 연구 및 다수 소송을 진행하며 역량과 소양을 쌓아 왔다.

이렇듯 다양한 법률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 대표변호사가 가장 자신 있게 내미는 전문분야는 단연 상속문제이다. 개인의 자산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상속은 모두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쌓은 재산을 후대에게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 간혹 이 문제로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몰락하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초기에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형제들끼리의 분쟁이 격화되어 결국 회사가 망하고 세금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상당 부분이 소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라며 이를 계기로 상속겵叢?및 조세법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결국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소내에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집행팀, 교육팀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다. 사례 및 판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연구하는 자료연구팀과 상속분쟁에 관하여 실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송무수행팀 외에 소송이 종료된 후 상속재산의 분할 및 처리, 상속세의 납부 등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2년 전 ‘집행팀’을 신설했다. 무엇보다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속문제연구소는 교육팀을 두고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방법 등을 연구해 실제 기업체나 대학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미 분쟁이 시작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분야는 분쟁재발 우려가 크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일이 길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더구나 분쟁해결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에 감정이 격화돼 가족 혹은 친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