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담합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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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담합 행위 적발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5.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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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횟수 배분 ·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2개 외국계 은행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거진]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하 2개 외국계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2개 외국계 은행의 담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뤄졌다.

2011년 4월 초, 2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스왑 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진행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총 거래 금액: 224백만불)에서, 메신저 .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2개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됐으며, 담합 이전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수취하여 A사는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했다.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11월 17일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거래 금액: 661만 유로)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했으며,

도이치은행이 낙찰 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지난해 외환 스왑 시장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한데 이어, 이번 선물환 시장에서도 국내 외국계 은행들 간 담합 행위를 제재하여 외환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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