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선순환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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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선순환 환경 조성
  • 백홍기 기자
  • 승인 2012.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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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갈등 관계 합리적으로 조정, 창조적인 해결 방안 모색

국내 저작권산업의 규모는 2008년 현재 실질 부가가치가 97조 8,000억으로 GDP의 9.95%이며, 문화콘텐츠 시장규모는 세계 9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2010년 한 해 1,478억에 이르고, 이로 인해 3만 5,700개의 콘텐츠 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저작권분쟁 또한 매년 늘고 있으며, 최근 음원사용료 심의와 관련하여 음악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연권 분리 및 인정에 대한 내용은 영화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영화계와 음악신탁단체와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7년 저작권법이 제정됐다. 이후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1986년에 1차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듬해 7월 기관이 설립됐다. 그리고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에 따라 2009년 7월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출범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한편, 2009년 17차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의 목적이 산업영역으로 확대되고 저작물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대중화 되면서 저작권법은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의 법률’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 환경,  전문 서비스 역량 강화 요구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 2대 위원장으로 취임 9개월째를 맞은 유병한 위원장. 취임 당시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는 위원회의 전문 서비스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실천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스마트 환경은 지식문화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편리성은 BigData 시스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이것은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유 위원장은 “스마트 환경은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많은 공유와 신속하고 편리한 접근성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보호 시스템 보강,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 저작권 산업 분야 조사·연구,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생협의 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아직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지난해 저작권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많은 변화와 이슈가 부각됐던 한 해였다. K-pop 등 한류가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 보호 체계 마련에 대한 요청이 커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주요 한류지역 저작물 유통실태를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대응과 합법유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중국을 예로 들며 “지난해 국내 방송 3사가 위원회 북경사무소의 지원으로 합법이용 계약 체결과 저작권 침해에 의한 피해보상 합의로 큰 수익(250억)을 얻는 등 합법유통 정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2012년에는 동남아 지역 등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침해대응과 합법유통 유도, 이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3가지 축으로 해외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 대하여는 DCAN(디지털 저작권 아시아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저작권 기술을 지원하고, WIPO(세계 지적재산기구)와 협력해 운영 중인 Study Visit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과의 법제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덧붙여, 저작권 침해 방식이 웹하드, P2P 중심에서 스마트 기기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 확산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정포렌식팀과 SW보호팀, 산업연구팀을 신설해 스마트 환경에서의 산업계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를 강화시켰다. 또한 사전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민원센터를 설립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했다.

생활 속 저작권 교육으로 올바른 인식 제고

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저작물 창작, 저작물 유통, 시장질서 확립, 확대재생산으로 이루어진다.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정보 및 저작권 종합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운영, 저작권 인증,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고 저작권 산업에 대한 계량 분석으로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저작권 의식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저작권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3,008회), 저작권 체험교실(99개 교실), 저작권 연구학교(43개교) 등을 운영했다.
유아의 인터넷 접근 환경이 쉬워짐에 따라 유 위원장은 유아기부터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보고 지난해 9월 국·공립 유치원 4,500개에 플래시애니메이션을 보급하고 교육용 로봇에 탑재하는 등 저작권 조기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403회), 저작권 예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 문화학교(2회),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저작권 아카데미(11회),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52회) 등 기초에서 심화, 범죄예방 교육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격교육연수원을 본격 가동해 교사, 산업체 종사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9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지역 중소 저작권 업체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원격교육연수원을 평생교육체제로 구축해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저작권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생활 속 저작권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저작권 관련 갈등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제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유병한 위원장은 권리자와 사업자,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강조하며 유기적인 선순환 생태환경의 저작권 문화를 지향한다. 이처럼 저작권 문화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유병한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을 강조하며 직원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조직을 이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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