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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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조치 강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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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협의 내용 이행실태 점검, 즉각 시정조치 요구
▲ 임시침사지로 토석류를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미설치

[시사매거진] 국민안전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05년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득한 전국 156개 사업장 중 점검일 현재 공정율 10∼80%인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토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먼저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을 점검하고,

이어 사업현장에서 임시침사지·저류지 설치 여부 및 설치상태를 비롯하여 비탈면 안전보강 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하천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2개 사업장 중 27개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항에서 21건, 우수유출저감대책 부분 7건을 비롯하여 토사유출방지대책 부분 14건, 침수방지대책 부분 14건, 비탈면 세굴방지대책 부분 11건 등 총 71건이 지적되었다.

배수로 청소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고, 7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재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79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공사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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