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과 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안보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핵물질 불법거래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 방호였다..
핵안보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
지난 2009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 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9.11테러’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바 있는 미국으로서는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강화에 대한의 논의를 필요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을 밝히고 이러한 노력을 포함해 궁극적으로는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는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부상했으며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등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5개국과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 그리고 UN(국제연합), EU(유럽연합),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 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연장선에 있는 두 번째 회의였다. 우리가 주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문인 ‘서울 코뮈니케’ 문안을 협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된 데에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데 있다.
이와 함께 일찌감치 비핵화의지를 천명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의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평화적 핵 이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 됐다. 더구나 북핵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한반도가 핵평화의 상징으로 주목되고 있는 측면도 컸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으로서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더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 내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장관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했듯이, 안보·정치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인류 최강의 무기, 핵
현존하는 최강의 살상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이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인명을 살상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무기의 총칭이기도 하다. 원자무기, 원자병기라고도 불린다. 가장 작은 핵무기라 해도 재래식 폭탄에 비해 월등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가지며 가장 큰 것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하지만 핵무기가 실제 전쟁에 사용된 사례는 두 번 뿐이다.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던 1945년 8월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우라늄 폭탄인 ‘리틀보이’와 3일 후 나가사키에 투하한 플루토늄 폭탄 ‘팻 맨’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막바지로 치닫던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초의 핵실험은 미국이 1945년 7월16일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 서북쪽 60마일 지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리니티 테스트라 이름지었는데 이후 이루어진 방사 화학적 분석에 따라면 18.6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낸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언급한 히로시마 공격에서는 ‘에놀라 게이’로 명명된 B-29 중폭격기가 우라늄235 폭판 ‘리틀보이’가 사용됐다. 이러한 최초의 핵무기로 20만 명이 사상했고, 가옥 6만 호가 파괴됐으며 12㎢가 폭풍과 화재에 의해 괴멸됐다. 사흘 후 나가사키에 투하된 ‘팻 맨’은 7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강대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다. 구 소련이 1949년 8월29일 소련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1952년 11월에는 미국에서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 1957년에는 영국이 수소폭탄 실험행렬에 동참했다. 이후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미국은 7차례, 소련은 4차례 우주공간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유럽열강과 아시아에서도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를 잇따라 선언했다. 1960년 프랑스가 사하라 사막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시켰고, 중국은 1964년과 1967년 각각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핵무기의 발전사
핵무기는 전략과 전술적 측면에서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발전해 왔다. 개발자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는 핵탄두의 크기와 파괴력이었다. 작지만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핵무기를 지향해 왔던 것이다. 이는 재래식 방공체제나 조기경보체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핵탄두에 대한 기준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최초의 원자폭탄 파괴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의 폭발력은 20킬로톤급이었다. 현재의 핵탄두는 핵분열 또는 융합형으로 구 소련의 SS-9가 단일 핵탄두로서는 최대규모인 20~25메가톤급이다. 이것은 기준원폭과 비교할 때 무려 1,000~1,250배에 상당하는 위력을 가진다.
이렇듯 폭발력의 비약적 진전과 함께 MIRV화가 이루어졌다. MIRV화란 1기의 운반수단에 수 발에서 수십 발의 핵탄두가 탑재되어 대기권 돌입과정에서 각각 정해진 개별목표를 향해 분리 돌입하는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화’를 뜻한다.
핵탄두는 1메가톤급으로 축소되었으나 통상 1운반체에 10발씩 탑재된다고 볼 때 전체적인 파괴력 규모는 실제로 증가된 것이다. MIRV화는 동시에 복수 이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어 1운반체 1탄두에 대비한 재래식 방어 및 경보 체제를 무력화시켰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 것이다. 핵물질을 임계 질량 이상으로 모으면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원자 폭탄이라고 한다. 보다 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다. 핵분열 폭탄을 이용하여 중수소나 삼중수소, 리튬 등을 순간적으로 가열/압축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이 원리를 이용한 수소 폭탄은 원자 폭탄의 수백 배 이상의 파괴력을 발휘한다.
이밖에도 여러 종류의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 주위를 코발트나 금 등으로 감싸서 방사능 낙진의 양을 늘리는 ‘Salted’와 고속중성자를 이용, 생물 살상에 쓰이는 중성자 폭탄도 있다.
어느 나라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70~80년대 냉전시대를 거치며 세계열강들은 경쟁적인 군사무기 개발경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핵무기가 만들어졌다. 통상 무기체계나 보유량이 국가기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수치는 집계하기 어려우나 여러 경로로 집계되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세계적으로 약 3만 기 이상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선진국은 단연 미국이다. 2010년 5월3일 미국은 미사일 등 실전 배치되어 있는 장단거리 핵탄두가 5,113기(2009년 9월 기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사용가능한 것 모두 합치면 실제 미국의 전체 핵 보유고는 1만여 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러시아가 1만 2,000기, 영국 225기, 프랑스 300기, 중국 240기, 인도 60~80기, 이스라엘 60~80기, 파키스탄 70~90기, 그리고 북한이 6~1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란,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으로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핵개발 능력을 지닌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2014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끝나면 핵연료 활동이 중지되며 규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재활동이 가능해진다.
2010년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발표에 대처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美 전술핵 한국 재배치도 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핵무기 보유 시도 국가로 되어 있으나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 강조한 바 있다.
가진 자들의 횡포, 핵확산금지조약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미국과 구 소련이 1966년 후반부터 협상을 진행해 이듬해 초에 미소 간 기본합의를 이끌어냈다.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 양국이 합의한 초안의 심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비핵보유국이 각종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 활동에 대한 사찰이 각 국가의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이었다.
이렇듯 비판이 쏟아지자 미국과 구 소련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안의 일부가 수정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1969년 6월12일 UN총회에서는 95 대 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했다.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의 발효는 미국과 구 소련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5일 이뤄졌다. 2010년 6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해 189개국에 이른다.
NPT는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핵의 비확산, 핵무기 군비축소,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등 세 가지로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 12월12일에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고, 이듬해 6월13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도 탈퇴 선언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다.
NPT는 5년마다 평가회의를 통해 재검토된다. 원래 이 조약은 25년 기한이었으나 1995년 5월 11일, 뉴욕에서 진행된 평가회의에서 서명국이 합의 하에 조건 없이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NPT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일단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핵군축에 관한 조치나 조약에 대해서도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핵확산금지나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NPT는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인 대우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핵확산을 막음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핵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결과적으로 NPT는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인 셈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보유국들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보유국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평화적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군축 내지 전면폐기를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핵과 핵안보정상회의
최근 핵무기 개발 시도로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NPT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당초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은 초유의 강경한 태도로 반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관련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지난 3월2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서울회의를 북침 핵전쟁도발의 전주곡으로 되게 하려는 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명성 3호가 발사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 더욱 못되게 놀아대는 역적패당의 추태가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흘 전이었던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86차 라디오연설’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긴급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두고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핵문제에 접근하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평가했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어떠한 도발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되며 그 결과는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이런 추정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3월27일 발표된 ‘서울 코뮈니케’에서는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핵물질의 최소화와 확산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이 포함됐을 뿐이었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19일 오전 김관진 장관 주재로 정상회의와 관련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보장을 위한 군사대비태세와 경호작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결의를 다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군 작전본부를 편성해 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육상, 해상, 공중 등 입체적인 경호경비 작전을 수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다”며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적의 각종 도발과 테러에 대비한 경계작전 형태와 부대방호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 역시 “전 국군장병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와 경호경비작전태세를 갖춰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데 혼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2012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코뮈니케’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27일 오후, 53개국 정상급 수석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민수용 고농축우라늄을 최소화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58명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2개 세션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최소화 노력,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 상호관계, 핵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문화 증진,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IAEA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실천조치들이 포함됐다.
각국 정상들은 민수용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 및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말까지 고농축우라늄의 최소화를 위한 목표 등 실천방안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울 코뮈니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의 제거, 처분과 함께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로 연료를 고농축우라늄에서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범과 국제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테러 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13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들간의 조정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또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인적역량 배양으로 핵안보 문화 강화,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한 핵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 노력, 재정과 기술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