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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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정비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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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1,184대 감면 차량 조사, 납세자 고충 해소 기대
▲ 산청군
[시사매거진] 산청군이 오는 26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오늘 6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 감면차량 적격 여부 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은 과세 전환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등으로 사용 불가로 판단되는 자동차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함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제외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등록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면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대상 감면자동차는 4월 말 현재 1184대로 총 자동차 등록대수 1만9194대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감면 자동차는 과세 전환 및 세금추징으로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ㆍ멸실이 확인된 자동차는 적극적 행정조치로 납세자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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