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평창군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별도로 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이체, CD/ATM기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이정의 재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5월말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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