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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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5.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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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부담금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거진]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한국은행을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말 2016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했으며, 2017년 5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됐다.

동 부담금은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등)에 부과되고 있다.

종전에는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2∼20bp를 차등부과했으나, 2015년 7월 이후에는 제도개편을 통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 단일요율로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수준을 전반적으로 경감했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도도입 이후 적립된 총 징수액은 7.17억불(2017년 4월말 기준) 수준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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