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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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3년 연장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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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시사매거진] 부여군은 지난 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부여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유진 판사)를 개최하여 4건, 11필지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특히 5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해 2020년 5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은 관계법령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군은 그동안 30건 80필지에 대해 분할등기를 마무리했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특례법 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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