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위해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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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위해 적극 나선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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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수립·발표,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등 지원
▲ 2017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체계>
[시사매거진]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년∼21년)'에 기반해, 여성 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고,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할 대상 기관 발굴,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어업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지자체에 대해 ‘여성어업인 육성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내 여성어업인 위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여성어업인 포럼’ 및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여성어업인 간 관계망 강화에 노력한다. 특히,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제1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는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작년 12월 설립된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여성어업인 사기 진작 및 정책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어업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수산업협동조합법'상 관련 조항을 정비해 수협 내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조합원 입지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 여성 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경량화, 자동화된 기자재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올해에는 특히 여성어업인의 작업 참여도가 높은 굴껍질 분리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기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나간다. 올해부터는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에서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에까지 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도우미 파견 기간도 종전의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어업인이 여성 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어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 파견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어업인에 대한 의료 및 문화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촌계장 교육 등을 통해 어촌사회에 널리 전파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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