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속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

[시사매거진] 예산군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갑자기 닥친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7250만원 이하인 가구 중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시 일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생계지원(4인 기준) 115만 7000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1∼2인 14만 4300원, 3∼4인 24만 500원 △교육지원 21만 9100원(초등학생), 34만 8700원(중학생), 42만 7300원 및 수업료·입학금(고등학생) △연료비(동절기 10∼3월) 9만 4900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등이다.
긴급복지지원 관련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군청 주민복지실 행복키움팀(339-7448), 읍·면사무소 복지팀 및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대상자에게 선 지원을 한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원 요청 및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83가구 232명의 대상자에게 총 1억 7800여 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월 기준으로 111가구 228명의 대상자에게 총 6400여 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저소득가구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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