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평창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 4월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 10,818호 및 공동주택 8,264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4월 14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28%상승으로 약 보합세를 유지했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www.happy700.or.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 및 주택소유주에게 발송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으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정의 재무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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