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단양군은 과년도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해 납부 독촉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미납된 5,458건(시설물 221건, 자동차 5,237건) 1억5,611만원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2016년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와 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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