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신고대상 미만 고물상 지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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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고대상 미만 고물상 지도·점검 계획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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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시사매거진] 평창군에서는 최근 고물상 운영과 관련하여 폐기물 무단방치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오는 10일까지 고물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단위에서는 사업장 면적이 2,000㎡ 미만의 고물상은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인·허가 및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규모 고물상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고물상은 화재 등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이 많아 잦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군은 2,000㎡ 미만의 고물상에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폐기물은 고철, 폐지, 폐포장재로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폐가전제품, 폐타이어 등도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에 강력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시 지적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집·운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계도기간을 두어 양성화 하고 향후 동일 사례로 적발 시 엄중처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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