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 홍보

[시사매거진]충북 괴산군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일 당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재무과 세정팀(043-830-33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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