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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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5.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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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하는 달
▲ 천안시

[시사매거진] 천안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재신고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세무서에 방문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택스에 접속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니 미리 신고 및 납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69),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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