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충북 괴산군은 제2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규제개혁 개선과제와 관련된 4건의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는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군은 규제개혁을 위해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 긴급지원대상자 등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규정을 서면 또는 구슬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조례에 반영시켰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괴산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괴산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으나,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된 것을 해당 조례에 반영했다.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리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를 완화하도록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로 숨은 규제가 담긴 지자체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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