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시사매거진]여수시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10%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납부한다.
납부대상자는 기간 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는 영세사업자는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1544-3737)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납부대상자께서는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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