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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김정숙 기자
  • 승인 200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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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MP3 공유금지’ 인터넷 후끈
음제협-소리바다, 네티즌 대결양상 팽팽 논란 지속될 듯

‘공짜 음악’ 과연 사라질까. 100만장 음반판매 시대 막을 내리게 한 막강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의 시대가 끝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음반시장은 죽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사양길을 걷고 있었다. 이는 개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공유하면서 네티즌들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요 몇 년간 음악은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았고 음반산업도 침체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소리바다가 법원의 서비스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거세지는 음악업계 공세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격인 벅스가 음악업계와 의 타협을 통해 저작권 소송을 일단락짓고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어 P2P서비스업체 소리바다 역시 법원의 서비스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9월 5일 서비스를 중지했다. 음악 유료화 확산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거세지는 음악업계 공세
음악 권리자들의 공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음악저작 권협회는 최근 프리챌의 P2P서비스 ‘파일구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음반을 불법 다운로드받은 이용자 150명을 서울중앙지검 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협회 임학연 방송전송팀장은 “파일구리 이용자중 상습 이용자만 고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프리챌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소장을 낼 방침으로 구체적인 대상자, 혐의 등을 검토중이다. 음원신탁단체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소리바다와 같이 P2P방식으로 서비스하는 업체 2~3곳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도 MP3폰을 통한 불법 음원 유통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음제협 관계자는 “2005년안에 P2P를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를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벅스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벅스뮤직이 백기 투항을 하면서 완전히 평정했고 남은 P2P서비스는 업체와 이용자 협공을 통해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네티즌과 일부 시민단체가 이러한 음악 권리자들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 음악업계의 법적 소송 공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활기 띠는 온라인 음악업계
국내 최대의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가 이달초부터 부분 유료화를 단행했다. 수년간 음악업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벅스의 경우 최근 지분 80%를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음악업체에 넘김으로써 기사회생했다. 음악업체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곡들을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달 중순 해외 직배사인 소니비엠지, 워너뮤직, 이엠아이, 유니버설 등과 음원공급계약 체결에 성공, 서비스 기반을 다졌다. 벅스 김경남 대표는 “다른 음악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서비스 월정액 3,000원, MP3파일 다운로드 건당 500원의 가격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벅스는 1,700만명의 실명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멜론, 도시락 등 이동통신업체의 유무선 음악사이트들은 이러한 구도 변화를 이용하면서 마케팅에 주력,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인터넷조사업체 메트릭스에 따르면 멜론과 도시락은 9월 첫째주 3위와 9위에 올랐다. 다른 업체들도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지를 사용자 확대 호기로 삼고 있다. 블루코드의 음악사이트 뮤즈의 경우 올해말까지 제휴 사이트를 통해 음악 감상 쿠폰을 나눠주는 쿠폰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뮤즈 관계자는 “법원의 소리 바다 서비스 중지 결정으로 환경이 바뀐 업체들이 어떻게 유료 회원을 늘릴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며 “올 연말 치열한 마케팅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로 P2P를 통한 음악파일 교환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소리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때문에 기세가 다소 꺾였지만 P2P 음악파일 교환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법보다 빠르고 정책보다 강력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웹하드, 파일구리, PD박스 등 국내에서 행해지는 다른 P2P서비스에 대한 견제는 가능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e동키, 푸르나 등은 통제할 방도가 현재로선 없는 실정.
음제협 관계자도 이와 관련, “현재 이에 대한 통제 방식을 연구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P2P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막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하나를 폐쇄하면 또 다시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를 막으면 다른 것이 터져나오는 ‘플라잉 기스’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선 소그룹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P2P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MP3 음악파일 교환은 100% 근절할 수 없다”며 “음악서비스업체나 단체는 저작권을 전가의 보도 삼아 무조건 때려잡기보다는 네티즌 구미에 딱 맞는 음악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반업계의 이와 같은 행보에 서비스를 중지하고 있는 소리바다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음반업계와 P2P업체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입가경의 양상이다. 소리바다는 온라인 MP3플레이어 개념의 ‘오르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오르골은 일종의 뮤직 싸이월드와 같은 개념”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유저 개인의 온라인 MP3플레이어 기능을 하는 개인별 웹 스토리지에 음원을 올려두고,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접속해 들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싸이월드와 마찬가지로 유저끼리 오르골 1촌, ‘음악 친구’를 설정할 수 있다”며 “음악 친구끼리는 서로의 웹 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음악을 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제협,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간접강제 신청
그런 가운데 음제협은 지난 9월 12일 소리바다의 서비스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제협은 “소리바다가 8월 2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중지 및 프로그램의 배포금지에 대한 결정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소리바다로 인한 일평균 손해액이 1억7,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어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간접강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리바다는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소리바다가 얻게 된 영업상 이득 및 음제협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처분 이후의 경과,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시의 간접강제금이 결정되고 그 위반이 있는 날마다 집행된다. 또한 음제협은 “소리바다가 저작권침해 행위를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의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음제협은 지난 9월 9일 소리바다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면 같은 날 소리바다도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소리바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최소 6개월~1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리바다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


무료음악 공방 ‘갈수록 태산’
음제협은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SK커뮤니케이션즈, 엠파스 등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자료실을 통해 운영하거나 이를 주사업으로 해 배포하는 11개 업체에 대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배포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음악산업협회는 지난 9월 12일, 파일구리, 소리바다, 네오폴더, 짱공유, 피팝 등의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개인간 파일을 공유(P2P)한 사용자에 대해 대대적인 고소 고발장을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한 네티즌 1985명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산업협회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신촌뮤직 등 8개 음반사의 음원을 파일구리, 소리바다 등에서 불법 다운로드 한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올 초 개정 저작권 법 발효 이후 계몽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용자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2P로 불법 다운로드 하는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소 고발이 진행 될 것이며, 불법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시킬 것이라며 불법 음원 사용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음반 산업 협회는 올 초 개정 저작권 법 발효 이후, 불법 콘텐츠 공유 등 저작권 침해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왔고 저작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데는 음반업계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한편 네티즌들은 음반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다. 제 아무리 제제를 가해도 음악파일의 공유는 이미 시대적 대세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chanyongs’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해서 mp3를 공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발상자체가 참신하다”며 “재판을 맡은 판사들과 소송을 낸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아마도 파일 공유라는 것 자체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일 것 같다”고 밝혔다.
아이디 ‘ultra’는 “소리바다가 아니라도 음악파일을 다운 받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며 “음제협은 계속 소송 걸고 음반업계는 계속 소송을 걸고 우리는 계속 공유 할 것이다”라며 재판부와 음반업계를 싸잡아 조롱했다. 아이디 ‘sjw’는 “그간 소리바다나 파일 공유를 자주 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재판부와 음반업계의 행태를 보니 이제부터라도 열을 올려 파일을 공유 해야겠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네티즌들과 음제협이 상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음 아이디 ‘bakcha’는 “네티즌으로서 불쾌한 판결이지만 음반업계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며 “이제 네티즌과 음반업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음반시장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소리바다3’에 대한 법원의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정보공유연대 등 11개 시민단체역시 9월 6일 성명을 내고 “네티즌의 정보접근권을 막은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아래 인터넷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며 비영리적 사적 이용을 보장해달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P2P가 과연 음반산업을 침체시키는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음악시장을 다변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도 법원이 저작권법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해 소리바다 자체의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세계 각국 ‘P2P서비스’ 불법 판결
미국, 호주, 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P2P파일 교환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또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물을 올린 유저 등에게도 신체형과 함께 벌금형등 중형이 내려졌다. 대만의 재판소는 9월 9일 'Kuro'를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첸 형제에 대해서 각각 금고3년, 사장인 그의 부친에게 금고 2년, 저작물을 업 로드한 유저 1명에게 금고 4개월을 명령했고 벌금 9만 달러(약 9200만원)를 선고했다. 대만 재판소는 또 무허가 파일 교환의 즉시 정지와 현재 'Kuro'의 서비스를 합법적인 모델로 수정을 명령했다.
국제 레코드 산업 연맹(IFPI)은 “대만의 P2P업체 ‘Kuro’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9월 9일 확인하면서, 미국 대법원의 그록스터 패소 판결, 호주 재판소의 ‘Kazza’ 판결, 한국의 소리바다 금지 결정을 인용해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공유하고 있는 P2P서비스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불법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P2P 서비스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불법이라는 판결이 연달아 나옴에 따라 그동안 ‘세계적으로 법적 판결이 모호하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 해온 국내 P2P업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 P2P 서비스 사이트들의 합법적인 모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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