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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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도,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2.0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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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등 부동산 규제 대폭 해제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역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려 그 어느 해봐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지난해 12월27일 발간했다. 재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 4,942개 기관에 총 8,700부를 배포하고 읍·면·동 주민 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배너를 달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북(e-book)형태로 만들어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다. 

■ 부동산

내년부터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고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연 2%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도 1년간 지속하고 5년 임대주택은 가구당 7,000만 원~9,000만 원을 지원한다. 
6월30일부터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이 풀리고 상반기 중에 대형 펜트하우스 등의 주거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초고층 복합건축물(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도 해제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 세제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한다. 지방세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취득세 신고서만 내면 취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상속 또는 실종 때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세(증여세)와 일치시켜 납세자 불편도 해소한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만료됨에 따라 9억 원 이하·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나머지는 4% 세율로 회귀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 원, 3000cc는 6만 원이 낮아진다.

■ 환경

1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에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추가된다.
국내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뒤, 다음해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또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등 3개 지역은 중유 중 황 함유량을 기존 0.5%에서 0.3% 이하로, 경기도 가평균 등 63개 시·군의 경우 1%에서 0.5%로 낮춰야한다. 저황유 사용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4월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금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를 시행해 일정기준 초과 때 석면지도 작성과 석면 관리인도 지정, 운영이 의무화된다. 또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월22일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협의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사제도와 자연생태조사·평가업도 신설하지만 부실·허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벌칙도 강화한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국토

4월부터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이 확 바뀐다.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를 신설하고 원주민 재정착 및 구도심 재생을 위한 입체환지제도 활성화한다. 실수요자 맞춤식 토지공급을 위한 원형지 공급제와 서민배려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6월에는 기업도시의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늘어나고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은 단축된다. 특히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준공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도 가능해진다.
당초 내년 말 개통예정이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월 중 조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 39.6㎞, 주행시간이 46분 단축된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돼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이 거부될 예정이다. 또 유류할증료 부과노선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되고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 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 7,220원이 된다.
기업,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3%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원기간도 고용연장기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정년연장기간이 1~3년 미만이면 1년간, 3년 이상이면 2년간 지원하며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지원기간도 별도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급요건도 완화한다.

■ 보건복지·여성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 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 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해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 교육·문화

5월부터는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만 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또 11월20일부터 전문대학들은 산업체 재직경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1월26일에는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공정거래·금융·조달

올해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실시한다.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기준과 범위를 확대한다. 상장·비상장사는 사업기간 중 매출액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1월부터 공시해야 하며 상품·용역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대상 거래상대방 회사의 동일인 및 친족 지분 20% 이상인 경우도 4월 이후 거래행위부터 공시해야 한다.
또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도 의무화했다.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인 NCR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우선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 위험액 산정기준이 완화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술 변별력이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과 일반제품의 기술점수를 높인다.

■ 농식품·산림·산업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또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전업규모의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전업규모 이하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 공급한다.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찌게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년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한다.

■ 법무·행정안전 그 외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고졸 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들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하며 고졸자들이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의 병역감면제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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