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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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판결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1.1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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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형집행 될 듯, "BBK와 이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 국민들은 알고 있다"
ⓒ 시사매거진 정대근 기자

‘나는 꼼수다’의 국민 깔대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 판결했다.

앞서 정 의원은 1,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모면했었다.

대법원이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그의 형 집행절차에 따라 입감되며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의원은 총선 출마가 당장 불가능해졌다.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시사토크쇼 ‘나는 꼼수다’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 나타난 정 전 의원은 300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담담한 심정이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하게 잘 있다가 돌아오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과 관련해서는 “(BBK 사건은) 국민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재수사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 대다수가 눈물을 흘리며 정 전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를 배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의원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두 번째 통보를 했으나, 정 전 의원 측은 “26일 오후 1시에 자진출두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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