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구제역 발생농가 77일만에 재입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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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구제역 발생농가 77일만에 재입식 허용!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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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해제 후 30일간 축사 및 주변 소독, 24일 재입식 최종 점검
▲ 전라북도청

[시사매거진] 전북도는 지난 2월 6일 정읍 산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소독 등 방역조치에 이은 최종 점검을 4월 24일(발생후 77일경과) 완료하고 재입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서는 이동제한 해제 후 30일 동안 축사와 주변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입식 허용여부를 최종 점검했다.

※ 매몰완료 → (3주경과) 이동제한 해제검사 → 농장 소독 등 실태점검 → 30일간 농가 소독 및 시설보완 → 최종점검 → 농가 재 입식 → 60일간 매주 1회 임상검사

전북도는 구제역 발생초기부터 가축시장 폐쇄, 우제류 일제백신, 농장 간 생축이동금지, 도축장 출하축 전 농가검사 등 강력한 특별방역조치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 △ 가축시장 폐쇄(2.9∼3.6), △ 소 전체 일제접종(2.8∼2.14), △ 농장 간 생축 이동금지(2.9~2.26), △ 발생지역(경기, 충북, 전북) 우제류 타 시·도 반출 금지(2.9~2.26)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철저한 백신접종 및 축사내·외부 소독, 사람 및 축산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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