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받고 상조업계 발전 위해 최선 다할 터”

대기업·보험회사·금융권 등 상조시장 진출에 단호히 대처 밝혀

2011-12-05     취재_서동삼 부국장

최근 상조산업은 회원이 340만 명이나 되고 향후 산업규모도 10조 원 시장으로 전망될 만큼 각광받고 있지만 과거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난립과 과열경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도 자주 입에 오르내렸다. 상조업계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올해 상조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두 단체가 통합해 한국상조연합회(김종연·정완균 공동회장)로 공식 출범했다. 이에 시사매거진은 업계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연합회 공동회장을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만나 상조업계의 현안을 짚어보고, 소비자 불신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상조업계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발전 위해 통합은 필연

상조업계는 그간 협회와 연합회로 양분돼 있었지만 상조업계의 오랜 숙원인 통합을 이루고 올해 연합회로 공식 출범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록 두 단체가 늦은 감은 있지만 업계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묻자 김종연 회장은 “상조업계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발전은 물론 소비자 피해방지를 통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통합은 필연적이었다”며 “힘을 합치면 분산되어 있던 것보다 몇 배의 힘을 낼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완균 회장 역시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소비자인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상조업체의 대의 때문이었다”며 “통합을 이룬 후에 소비자에 대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명실상부한 사업자 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 두 단체가 통합은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공동회장 체제의 공조가 잘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완균 회장은 “통합의 대의명분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항간의 시각을 일축했다. 상호 협력과 견고한 공조체계로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두 회장은 향후 추진해야할 할 업무가 많다. 우선 연합회 출범 이후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연 회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규정된 상조업은 법률에 의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업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현재 이러한 조건을 갖춰 등록된 상조업체 정보는 공정거래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업체만이 상조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저희 상조연합회를 사단법인과 할부거래법에 의한 사업자단체 등록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통해 업계의 자율규제는 물론 불법영업 업체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업계도 함께 생존할 수 있어”

그동안 ‘엉망진창’ 서비스로 불만을 야기해왔던 상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역시 연합회의 과제다. 이에 대해 정완균 회장은 “먼저 상조업은 핵가족과 노령화 사회로 전환 등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업이 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착 초기에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우리 업계 스스로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도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런 차원에서 보험의 해약 환급율보다 높은 정부의 상조 해약 환급금 고시도 업체들의 불만이 있지만 수용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약거부나 해약 환급금 과소지급 등 사회문제가 됐던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해서 김종연 회장은 “이미 지난 9월에 발효된 정부 고시에 의해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고시 발효 이후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즉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위나 저희 연합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회원사 가운데 불법 및 상도덕 저해행위 적발 시 삼진아웃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이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종연 회장은 “스스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 더 큰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저희 연합회 통합과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이기 때문에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회원사가 아닌 일부 대형 상조회사의 회원사 유치활동 계획에 대해서 정완균 회장은 “연합회 미가입 상조업체와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조업계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연합회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저희 두 명의 회장이 수시로 미가입 상조업체 대표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연합회의 일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내년 총선·대선 앞두고 연합회 차원 정치활동도 ‘준비’

최근 대기업 및 보험 등 금융권의 상조시장 진출설이 나돌면서 연합회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면 문제 중 하나가 보험회사들의 상조서비스가 포함된 상조보험을 판매하는 문제다. 김종연 회장은 “올 1월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험상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6개 종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불식 할부거래, 즉 상조서비스가 포함된 보험은 보험상품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폐지돼 일부 보험사들이 법에서 금지하는 상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연합회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유권해석을 받는 즉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률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상조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한 상조서비스 포함 보험상품 판매는 위법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이 상조시장에 진출하려는 문제도 있지만 국회의 관련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법 등에서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연합회의 판단이다. 대기업의 상조업체 진출문제 역시 법률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은 우리 상조업체가 그간 축적해온 전문성을 갖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품격이 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각각의 특화된 전문성을 상호 공유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상조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연합회의 활동방향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연 회장은 “현재 340만명의 국민이 상조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우리 업종 종사자도 25만 명에 달한다”며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도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조업이 생업인 종사자의 규모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내년 정치일정을 앞두고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각 정당에 상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이를 수용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연합회 차원의 정치적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며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행 할부거래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는 상조관련 법령을 독립시켜 상조업법 제정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는 등 사회구조 변화가 향후 상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완균 회장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상조시장 규모는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핵가족 시대와 도시화, 그리고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상조서비스는 필수적인 서비스업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시장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