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느껴 달아나다 입은 상해 누구의 책임인가

비일반적이고 이례적인 사고 학교장에 책임 물을수 없어

2011-11-30     김정국 기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학교건물에서 뛰어 내려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관리 소홀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수원지법 민사2단독 배성중 판사는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홍모(17)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 다니던 홍군은 지난 2009년 10월 학교 2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가 막혔다. 이 곤란한 상황에 당황한 홍군은 변기물을 내렸지만 막힌 변기의 물은 역류해 오수가 넘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학교 친구들이 보고 놀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친구들의 놀림에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학교 건물 5층 시청각실로 도망쳤다. 친구들이 시청각실 까지 와서 놀릴것이라 생각한 홍군은 결국 시청각실에서 뛰어내렸고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홍군의 부모는 학교장에게 시설물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 책임자인 학교장이 이런 특수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학교장에게 학생의 수치심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직무소홀 책임까지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