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조기 기소
검찰 충분한 증거 확보 완료, 공소시효 논란 원천 봉쇄
2011-11-21 김정국 기자
검찰이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2·당시 18세)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 달 패터슨을 조기 기소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패터슨씨에 대해 추가수사를 통해 오는 12월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된 이후 송환되면 기소를 하기 위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왔다”며 “기소를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은 11월 초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에 들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1심 재판이 끝나는 것만 내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 이는 재판이 길어져 사건 공소시효인 내년 4월2일을 넘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패터슨 변호인단 측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