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료 미지급한 선창아이티에스㈜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 원

2017-04-17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난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선창아이티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창아이티에스㈜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 회사 선창산업(주)의 자회사로, 실내 건축 공사용 목재 가구(built in),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선창아이티에스㈜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실내 건축 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 위탁했다.

하도급 대금 47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자금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어음 할인료 8억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해야 한다.

선창아이티에스(주)는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 전액을 2016년 11월 22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를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