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대포차량 세탁

‘폐업 시 저당권 소멸’ 악용 한 일당 검거

2011-10-17     김정국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설정된 대포 차량을 정상차량으로 세탁해 속칭 ‘부활차’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박모(36)씨 등 렌터카회사 대표와 중고차 매매업자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근 저당권이 걸려 있어 시가의 절반 가격에 유통되는 대포차를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근저당권을 편법으로 무력화한 다음 제값에 판 혐의이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폐업 직전인 렌터카 회사를 인수하거나 서류상의 유령 회사를 통해 중고 대포차를 등록했다. 그 뒤 렌터카 회사를 폐업하고, 번호판 반납 등의 행정 절차를 하지 않으면 담당 구청의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되면서 저당권과 압류 등이 같이 사라지는 행정상의 허점을 악용했다. 그리고 다시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수법으로 차량 107대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판매한 수법이었다.

문제의 대포차들은 최초 소유자가 할부로 구입했다가 급전이 필요하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량으로, 소유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차량 소유 이전 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팔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포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매매되지만, 불법 ‘세탁’ 과정을 거친 차량은 정상 가격에 유통됐고 렌터카 회사 주인들은 폐업 신고를 해 저당을 풀어주는 대가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대당 50만~80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부당 취득한 금액은 대략 15억 원에 달했다. 또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캐피탈 및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준 대부업체 등의 회사는 저당권만큼의 손해를 봤으며 채권을 받아낼 근거가 없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