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진흥법 제정

2005-09-21     글/편집국

위기의 잡지 이대로 침몰하는가. 인쇄매체가 영향력을 잃어 가면서 많은 잡지가 휴, 폐간되고 있으며, 독자는 점점 줄어 경영상태는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신문과 책의 중간 영역에 머물며 시의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잡지. 여느 매체와 달리 다품종,소량 위주의 전문성을 지닌 미디어로 그 발전 필요성은 지식기반산업의 ‘보완재’라는 이유 하나로 충분하다. 그러나 일간지나 방송 등은 각종 지원 법률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각계 전문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잡지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어 관련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

독립된 잡지진흥법 제정 시급
올해로 잡지 역사는 109년을 맞이했지만, 잡지업계는 어느 때보다도 전망이 밝지 않은 해를 보내고 있다. 2002년까지는 창간 잡지 수가 근소하나마 폐간 잡지 수를 앞섰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역전된 이후 잡지시장은 급격히 하강 국면에 들어섰으며, 올해는 그 정도가 부쩍 심해졌다. 한국의 잡지 현황에 대해 서정우 연세대 특임 교수는 “잡지는 방송과 신문에 비해 결코 과소 평가 되어서는 안 되는 미디어다. 잡지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매체일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의 핵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매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핸드폰, 인터넷 등 다양한 영상 매체의 등장으로 잡지 산업이 처해있는 매체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잡지 산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04년 기준, 문화관광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잡지는 6,300여 종이며 특히 시사, 대중문화, 경제, 과학?기술, 건설?기계, 법률,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나라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타 매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잡지산업이 문화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에 비해 문화와 정보콘텐츠 부분에서 그 중요성을 크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디어의 발전 과정에서 살펴보면 전문화와 세분화가 제일 먼저 이루어진 분야가 잡지다. 그만큼 잡지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수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변화, 발전하여 왔다. 수용자들의 일상의 친구로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로 맥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법의 제명에서 볼 수 있듯이 잡지의 기능이나 정체성, 그리고 진흥을 위한 내용은 아주 미미하다. 잡지의 특성상 기존의 신문과 성격이 크게 상이함에도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에 일반신문과 동일하게 등록, 규제 및 벌칙 등의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현행 잡지에 관련해 규정이 모호하고 등록과 규제, 벌칙 등에서 일반신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실 신문 위주로 이뤄져 있는 현행 법률에서 잡지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구현 한국언론재단 기획조정실장은 옛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 때부터 있어온 잡지 규정을 「동일한 제호로 주간(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 포함), 월간, 격월간, 계간, 연 2회간 등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로 바꾸고 「전자잡지에 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법에서) 잡지를 독립시켜 따로 잡지진흥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미디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잡지를 규제의 대상에서 진흥의 대상으로 변환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8일 잡지산업의 총체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잡지산업의 진흥을 위해 사회 각분야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잡지출판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독립적인 잡지진흥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잡지협회(회장 강원희)가 열린우리당 김재윤, 이상경 의원과 공동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것. 김재윤 의원실 관계자는 “위기를 맞고 있는 잡지의 진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효과적인 법적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구현 한국 언론재단 기획조정실장의 ‘잡지 진흥법 개요와 주요내용’과 이광재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의 ‘잡지진흥법의 법적 위상’에 관한 발제를 비롯,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진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진흥법 확정 이후 잡지에 관련된 법률은 ‘부록’처럼 치부되고 있다. 체계적인 잡지진흥법을 제정해 국민의 지식과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살아있는 감각매체로 거듭나라“잡지는 신문과 달리 활자화된 글에 호흡을 불어넣어 호소력 있는 글로 끌어올린 ‘감각매체’다. 그러한 자부심을 토대로 잡지는 국가산업을 지지하는 독립된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새로이 할 때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를 통한 문화사업으로의 발돋움해야 한다” 라고 전철규(월간 뚜르드몽드 발행인)씨는 말한다.
이렇듯 잡지산업은 전문성을 담고 있는 대중적인 언론매체로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다.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수익 창출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껏 잡지산업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정책적,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전과 무료정보의 범람, 영상문화의 확대, 젊은 독자의 활자 이탈 현상 등으로 잡지산업의 성장동력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예산으로는 결코 문화 선진국을 이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문화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문화부문 예산과 인력의 확대 없이는 문화선진국의 문화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화 종속 구조가 계속될 것이고 국가 발전도 힘들다. 때문에 앞으로 잡지정책의 행보는 적정한 예산과 조직, 전문인력, 합리적인 전략이 뒷받침되는 정책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부문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선진국들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기업의 문화부문 지원이 극히 미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실질적인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선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예산의 3% 정도는 반드시 문화부문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즉, 문화부문 예산의 비중이 문화 선진국과 문화 후진국을 구분하는 바로미터임을 국회와 예산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질적 성장으로 문화강국 이룩해야
잡지산업에 대한 법적 위상을 부여받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위기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출판, 인쇄, 잡지인들의 주체적인 역량에 더해 위기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 집행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도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은 위기를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가져오며 올바른 정책 결정은 변화의 방향과 산업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내부 혁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기나긴 디플레이션과 젊은 층의 활자 기피 현상,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해 잡지업계는 장기적인 불황에 빠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층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잡지의 기획력과 유통 개혁, 인터넷과의 공존 공영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고와 사상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생산기지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미디어 빅뱅 시대 속에서 잡지도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 변화와 트렌드를 먼저 읽어낼 감각만 있다면 미래는 한층 밝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문화강국을 만드는데 잡지가 커다란 역할을 해야하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유경환(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장, 전 사상계 발행인)씨는 “사장 또는 폐간의 위기로부터 구제할 문법화 된 적극적인 보호구제가 시급하다. 문화강국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잡지진흥법을 제정, 이를 계기로 문화산업을 이끌어 가는 잡지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남형두(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씨는 “설득력 있는 제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제가 따른다. 추진하고자 하는 잡지진흥법 제정도 혜택만큼이나 엄한 규제 역시 수반되어야 설득력이 있다”며 우후죽순 출간되는 잡지 시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다. 현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잡지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잡지의 개성화, 전문화, 세분화를 통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내부 혁신이 뒷받침된다면 지금 눈 앞의 위기는 기회다.
개인적인 이익 창출 보다 독립운동과 국민 계도를 위해서 등장한 잡지. 군사독재 속에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황폐하기만 했던 환경 속에서 잡지문화가 꽃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봄은 어떨까. 미디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잡지진흥법이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내,외부적 혁신을 기대해본다.

강원희 한국잡지협회 회장
잡지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사회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하는 육, 계몽, 설득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통문화를 창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에 와서는 전문화, 자율화, 국제화를 이끌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중요한 공급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잡지매체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정책적?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다. 특히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발전과 무료정보의 범람, 영상문화의 확대, 젊은 독자의 활자 이탈 현상 등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멈추고 말았다. 잡지의 휴?폐간과 만성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잡지의 미래도 비관적이다. ‘2005년 한국잡지총람’을 보면 200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놓고 발행하지 않는 잡지가 1034종이다. 전체 등록 잡지 3277종 중 31%에 해당할 정도로 현재 한국의 잡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이상 한국잡지의 위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현재 대중 매체 분야는 각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TV와 라디오는 ‘방송법’, 도서출판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신문은 ‘지역신문특별지원법’, 에 의해 육성 방안에 대한 법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반면에 잡지는 독자적인 법적 육성 방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에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을 위주로 법 제정이 이뤄졌다. 이 법은 신문의 규제와 지원을 위주로 제정돼 있어 잡지는 신문의 부록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잡지계는 잡지산업의 진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잡지진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 TV, 라디오, 영화와 같은 미디어들이 해내지 못하는 다양한 지식과 깊이 있는 문화적 콘텐츠, 풍부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매우 유용한 매체인 잡지가 환경 여건 악화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미디어의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매체 진흥을 위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잡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법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잡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잡지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잡지진흥법 제정이야말로 위기의 한국잡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잡지진흥법
위기의 한국잡지, 잡지진흥법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고부가가치 창조하는 잡지…독자적인 법제정 시급

민족과 함께한 한국 잡지, 이대로 주저 앉힐 것인가
한국잡지는 1896년 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에서 발행한 ≪친목회회보≫와 독립협회의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가 창간된 이래, 우리민족의 역사적 흥망과 함께하며 발전해 왔다.
개화기와 일제의 강점기에는 ≪소년≫, ≪개벽≫ 등의 잡지가 계몽의식과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주었고, 대한민국의 건국 후에는 ≪사상계≫, ≪씨알의 소리≫, ≪뿌리깊은 나무≫ 등의 잡지가 지식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회의 여론형성과 시대 의식을 주도해왔다.
잡지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사회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하는 교육적·계몽적·설득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통문화를 창조하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전문화, 자율화, 국제화를 이끌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중요한 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잡지매체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정책적으로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대로 갖추질 못했다. 더구나 요즘에 와서는 인터넷의 발전과 무료정보의 범람, 영상문화의 확대, 젊은 독자의 활자 이탈 현상 등으로 인해 잡지산업의 성장동력이 멈추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한국잡지의 위기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잡지진흥법은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결책
현재, 대중 매체 분야는 각 매체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육성하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TV와 라디오는 <방송법>, 도서출판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신문은 <지역신문특별지원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육성방안에 대한 법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잡지는 독자적인 법적 육성방안을 확보받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에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을 위주로 법 제정이 이루어져 있어 잡지의 법적 위상과 육성방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신문의 규제와 지원을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잡지는 신문의 부록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잡지계는 잡지산업의 진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잡지진흥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문, TV, 라디오, 영화와 같은 미디어들이 해내지 못하는 다양한 지식과 심층적인 문화적 콘텐츠, 그리고 풍부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매우 유용한 매체인 잡지가 환경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미디어의 균형발전적인 시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매체진흥을 위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잡지분야의 육성을 위한 독자적인 법제정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109년의 역사를 맞은 한국의 잡지산업이 위기를 선언했다.
갈수록 많은 잡지가 휴·폐간되고 있으며, 잡지의 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잡지의 경영상태는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과연 몇 개의 잡지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잡지산업은 전문성을 담고 있는 대중적인 언론매체로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잡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잡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우리 잡지인은 잡지진흥법의 제정이야 말로 위기의 한국잡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