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금어기 일원화 추진

세목망 어구의 사용금지 기간을 일원화

2011-08-24     김정국 기자

서해안에서 세목망 그물(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구의 사용금지 기간을 일원화한다.
 
현재 서해안(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영광․신안)지역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산란을 마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규정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을 번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어린물고기가 많이 분포한 시기에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서해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어린물고기가 7월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긴 7.1일부터 7.31일까지로 조정을 추진하고 지역편차가 컸던 전남 영광・신안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다.
 
현행「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인천, 경기, 충남지역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북지역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남 영광․신안지역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린물고기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7월 한달을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으로 정할 경우 산란을 마친 어린물고기가 보호되어 수산자원의 번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해안에서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대상어업은 연근해안강망․선망․자망, 주목망, 낭장망, 해선망어업 등 모두 11개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