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7-04-06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태안군이 태안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해 관내 790개 법인에 대해 총 78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서류 간소화를 위해 기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모두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2일까지며, 태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5월 2일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1-670-27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