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23개소 정비(안) 마련

구영 및 중산지구 등 5개 구역 택지 분할·합병 허용 등

2017-04-05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울산시가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작업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23개소의 정비(안)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택지개발 지구 단독주택 용지 내 2층 이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50% 이내까지 상향하고, 구영, 중산, 옥현, 굴화2, 구영택지 지구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작업의 주요 내용으로 택지개발 지구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 미개발 유치원 용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추가, 주차장 허용용도 신설, 택지의 분할·합병 기준 마련,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기반시설 변경, 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로망 정비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정비(안)에 대해 4월 중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5월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각종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배치 및 형태, 건축선 지정 등을 포함 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