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벌금 최고 1천만 원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 체계 시행=주소 표기가 7월29일부터 도로명 기준으로 바뀐다. 다만 당분간은 현행 주소와 병행해서 표기된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인하된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기본료가 1,000원 내리고 문자메시지 50건이 무료로 제공된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 환자 약값 인상=10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최신 암수술 보험급여 적용=폐암·전립선암·신종양 냉동제거술과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여러 가지의 당뇨병 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현재 2종에서 3종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 환자와 기간이 확대된다.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 선정=내년부터 초중고교 주5일제 전면 도입에 앞서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10% 내외 학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현행 연간 34주 220일의 수업일수는 34주 190일로 바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3개월 안에 환급=9월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 안에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비 월납제=현재 분기별로 냈던 유치원비를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은 희망에 따라 월별로 나눠 수업료를 내거나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시작=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가 투입돼 용산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다. 용산∼춘천 운행시간은 약 69분이다. 춘천에서 상봉까지 소요 시간도 종전보다 35분 줄어든 44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12월 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고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6개월∼1년 징역이나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