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제재 ‘올해의 경쟁법 집행’ 수상

아시아 · 태평양 ‘올해의 경쟁당국’ 상도 2년 연속 받아

2017-03-31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GCR Awards에서 퀄컴 제재로 ‘올해의 경쟁법 집행’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으로 아시아 · 태평양 · 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 도 받았다.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영국의 경쟁법 · 정책 전문 국제저널이다. 매년 전세계 경쟁당국의 법 집행을 평가하여 올해의 경쟁법 집행, 올해의 경쟁당국, 올해의 사건, 올해의 로펌, 올해의 인물상 부문 등을 시상한다.

공정위는 아시아 · 태평양 · 아프리카 지역 경쟁당국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 태평양 · 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을 받았다.

GCR은 퀄컴 제재 건과 함께 공정위가 지난 1년간 제지업계, 자동차 부품,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다수의 담합을 적발 · 시정하고, 통신(SK텔레콤-CJ헬로비전), 동물의약품(베링거 인겔하임-사노피) 분야 등에서의 경쟁제한적인 인수합병(M&A)를 적극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경쟁법 이론, 경제 분석 등의 발전에 위해 노력해온 경쟁법 분야 학계 · 법조계 전문가 등의 노력도 컸다.

GCR은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건이 선도적 경쟁당국 거대 첨단 기술 기업을 조사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반독점과 지재권 간의 경계 영역에서 경쟁법 집행의 개척자가 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