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7-03-28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안동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첨부 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첨부 서류가 면제된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가산세액계산서△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만)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소급공제환급신청서(소급공제대상법인만) 등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치단체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것과 아울러 금년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