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감사… 22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완료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23일(목) 홈페이지 공개
2017-03-23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3월 한 달 간 실시한(2016.3.10.∼4.8.)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3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1∼8호선 역사 중 이용시민이 많으면서 신규 상가와 승강기 설치공사가 많은 30개 역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안전감사는 시민이 이용하는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설치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실태, 승강장·대합실의 소방시설 적정여부, 독가스·폭발물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대응 실태, 기타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각종 용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현장 감사 위주로 실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시철도 1∼8호선이 전기설비,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나 일부 역사의 경우 여전히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30개 표본역사 중 25건 지적)
시 감사위원회는 25건 가운데 22건은 시정조치 완료했다. 먼저 20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주의요구 처분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12건)를 내렸다.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부적정, 공기질(미세먼지) 측정기 오차보정 등 미결 3건은 피감기관에서 관련예산 확보 및 현장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 후 조치될 예정이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는 도시철도 5∼8호선 승강장 내 소방시설 설치공사 중 설계 및 시공부실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례 등이 있다.
▲공사 및 용역 분야 : 지하철 5∼8호선 40개 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의 설계·시공 과정에서 소방배관의 마찰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꺾임관, 분기배관의 수량을 임의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8개 역사의 펌프양정이 화재안전기준에 미달하였으며, 시공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소방배관을 당초 계획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여 품질저하 및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자 등 6명에 대해 “문책” 등의 신분상 조치, 공사관계자 6명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공자에게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요구했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진열대는 지하도상가의 진열대(준불연재 이상)와 달리 화재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양 기관에서 사규를 개정, 신규 입점을 하거나 업종이 변경되는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가 내 진열대를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철 역사 내 실내공기질(미세먼지) 측정기의 오차를 보정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어 보정계수를 적용한 정확한 측정값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안전 및 재난대응 관리 분야 : 폭발물·독가스 테러대응 훈련시 재난상황에서 활용해야 할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을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지하철 이용 시민에게 안내방송을 지연하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뉴얼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숙지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했다. 또한 『시설물관리법』상 2종 시설물인 철도역사의 정밀점검을 소홀히 하여 안전상태가 ‘B’급인 시설물을 ‘A’급으로 상향시키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점검을 재 실시하도록 시정요구 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도시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