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2017-03-23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강릉시는 23일(목) 강릉단오문화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친절·서비스,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 총 3개 분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2018 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와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되어, 미 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우리시를 찾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민박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