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2017-03-23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6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3일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5,5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7,600만 원이 증가했다.
가구원별 평균재산을 살펴보면, 본인은 7억 4,000만 원(54.6%), 배우자는 4억 7,700만 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 3,800만 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개대상자 1,800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2명으로 76.8%이고 재산 감소자는 418명으로 23.2%이다.
재산 증가액 평균(7,600만 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43.4%(3,300만 원)이고,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56.6%(4,300만 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자,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