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판매 허용 등

2017-03-22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그 동안,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TV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