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3월 말까지 제출해야
2017-03-22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예산군이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관내 88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6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16년도에 특별 징수한 내역을 정산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는 2016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CD, USB 등의 저장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110)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부과팀(339-7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